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의 진보적 목소리 중 하나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조용히 퇴임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 시작해 수많은 판례를 남기며 국민 기본권 수호에 앞장섰던 그의 퇴임은 단순한 이임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사에 하나의 이정표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이미선 재판관은 법원 내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통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의 성향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와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표현의 자유부터 기후정의까지



임기 6년간 이미선 재판관은 굵직한 헌법 사건에 참여하며 진보적 기본권 해석을 이끌었습니다. 퇴임식에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사건을 포함해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 (2020.4)
경찰의 직사살수가 국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헌재 8:1 판결로, 공권력의 무리한 행사에 대해 헌법적 경고를 남겼습니다.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2020.10)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을 검열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강력히 수호한 판례입니다.
3.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위헌 (2022.12)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실질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4. 방송3법·노란봉투법 입법절차 (2023.10)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 및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5.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2023.8)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판결에 참여. 기후위기와 기본권을 헌법의 언어로 연결한 첫 사례였습니다.
6.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 제한 법률 소수 의견 (2023.5)
복무지를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 국가배상법 위헌 의견 (2020.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기존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심판과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인물



2024~2025년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와 심리를 주도했습니다. 재판기일의 일괄 지정, 수사기록 제출 요구 등 적극적인 진행으로 인해 일부 비판과 고발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적 절차와 국민 권리 보호의 관점’을 강조하며 일관된 소신을 유지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성격과 평가
- 온화한 성품과 겸손함: 임명 당시부터 조용하고 품격 있는 성품으로 동료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 여성 인권에 대한 민감도: 유아 성폭력범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려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진보적 기본권 해석: 국가보안법 위헌 의견,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등 사회적 쟁점에서 기본권 중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과 그 의미
2025년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식을 가진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에 헌재가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심 어린 사과도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재와 이후
이날 함께 퇴임한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며, 후임 재판관의 지명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결정의 무게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왜 화제가 되었나요?
👉 2025년 퇴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 기후소송, 블랙리스트 위헌 등 굵직한 판결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며 주목받았습니다.
Q. 이미선 재판관은 어떤 성향의 법관이었나요?
👉 진보적 성향의 헌법 해석을 견지한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중점을 둔 판결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노동법과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Q. 퇴임 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후임 재판관 임명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탄핵심판에서 이미선 재판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명재판관으로 쟁점 정리와 심리를 주도했습니다. 재판 일정 일괄 지정, 수사기록 제출 요구 등 절차 진행을 맡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Q. 이미선 재판관의 주요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많은 판결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 위헌 결정과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단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소송은 아시아 최초로 헌재가 환경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연계해 판단한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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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진보적 해석과 약자 보호의 상징적 존재로 기록될 인물입니다. 노동법의 전문가에서 출발해, 백남기 사건, 기후위기, 집회의 자유, 블랙리스트 사건 등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에서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지킨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퇴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대한민국 헌법 해석과 기본권 수호의 길에 긴 여운을 남긴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기후 정의부터 탄핵심판까지]](https://blog.kakaocdn.net/dna/cWm6D1/btsNrwRQCqi/AAAAAAAAAAAAAAAAAAAAAO9-XRUgTc1NSAscVHV-2_gdRdxluqQfQBLjDFuHss_Z/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swK5qrRMfDvHR6CLu5PY0RQHRTg%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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